- 글번호
- 28800
[모집중] 평택대학교 교육혁신원 초빙교원 공개모집 안내
- 수정일
- 2025.10.13
- 작성자
- 총관리자
- 조회수
- 37
- 모집기간
- 2025.10.14 ~ 2025.10.21
- 등록일
- 2025.10.13
“기독교정신으로 큰 뜻을 이루는 대학”
평택대학교 교육혁신원 초빙교원 공개모집 안내
우리 대학의 교육혁신원 초빙교원 공개모집에 지원하시는 귀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모집분야 : 초빙교원
근무부서 | 유형 | 초빙인원 | 담당업무 |
---|---|---|---|
교육혁신원 | 초빙교원 | 2명 | □ 성과관리 업무
|
□ 교육과정 분석/설계 업무
|
▣ 지원자격
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교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람
다. 사립학교 교원임용 및 본교 초빙교원 규정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라. 교육학 박사 수료 학위 이상 소지자.
마. 성과관리센터 및 교양교육원 근무 경력 3년 이상자.
▣ 우대사항
가. 공통 우대사항
1) SPSS 통계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2) 보고서 및 성과지표 작성에 필요한 문서 작성 능력(한글 및 Excel)
나. 성과관리 업무 분야 우대사항
1) 교육측정 통계 전공자
2) 교육성과 관리, 사업관리, 통계 분석 유관 분야 경험자
다. 교육과정 분석/설계 업무 분야 우대사항
1) 교육공학 전공자 우대
2) 교육과정 분석 및 설계 분야 경험자
▣ 접수절차
가. 접수기간 : 2025.10.14.(화) ~ 2025.10.21.(화) 12:00까지
나. 접수방법 : 평택대학교 홈페이지 “초빙교원 공개모집” 배너를 클릭하여 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다. 제출증빙서류
제출방법 : 해당 서류를 PDF, JPG형태(편집 가능한 파일 포맷은 접수하지 않음)로 변환하여 온라인지원서에 업로드
▣ 필수 제출서류
①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외국박사학위소지자는 박사학위 신고증 제출)
※박사학위증명서→박사성적증명서→석사학위증명서→석사성적증명서→학사학위증명서→학사
② 지원서에 작성한 경력증명서(강의경력증명서 포함) 각 1부
③ 지원서에 작성한 관련 기관 경력증명서 각 1부
④ 연구실적물 각 1부
▣ 기타 제출서류
① 지원서에 작성한 기타 경력 증명서 각 1부
② 지원서에 작성한 자격 증명서 각 1부(어학능력 자격증 포함)
라. 문의사항 : 평택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전화번호 : 031-659-8423
평택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이메일 : kyomoo@ptu.ac.kr
▣ 전형방법
가. 1단계(서류접수) : 2025.10.14.(화) ~ 10.21.(화) 12:00까지
나. 2단계(기초 및 서류심사) : 2025.10.23.(목) ~ 10.24.(금) 중
다. 3단계(교원인사위원회 심사) : 추후 결정
라. 합격자 발표 : 최종심사 후 추후 안내(개별 문자 안내)
※ 상기 진행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가. 대상 : 지원자 전원
나. 평가항목
-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기본 지원자격의 적합성
- 해당 경력과 담당 업무의 특수성 관련 여부
※ 정량적 평가항목(강의경력, 근무경력 등)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실적에 한해 인정함
▣ 온라인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가.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증명서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본인 서명 명기)하여야 함.
나. 인터넷접수 지원 시 입력되지 않은 실적이나 입력된 실적을 증빙하는 자료가 업로드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다. 모든 증빙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 처리 또는 삭제하여 제출
▣ 처우사항 : 급여 연 4,500만원
▣ 기타 유의사항
가. 지원자중 합격자는 지원 분야에 따라 본교 초빙교원으로 임용함
○ 신규 임용 후 임용계약은 1년 단위로 임용하며, 임용기간 만료시 재임용심사 평가 후 재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초빙교원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 종료 시 임기만료.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엔 임용 후에도 임용이 자동 취소되며 지원 자격이나 임용요건에 하자가 있을 시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임용자의 학력 및 경력을 추후 확인할 수 있음)
라. 잘못 기재한 연락처로 인한 지원자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바. 외국 국적인 경우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처 교무팀으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http://www.ptu.ac.kr) 참조
교무처 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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