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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3

[모집마감] 평택대학교 2024-1학기 초빙교원 공개모집 안내

수정일
2024.02.01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수
322
모집기간
2024.02.01 ~ 2024.02.07
등록일
2024.02.01

“기독교정신으로 큰 뜻을 이루는 대학”

평택대학교 2024-1학기 초빙교원 공개모집 안내


우리 대학의 2024-1학기 초빙교원 공개모집에 지원하시는 귀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모집분야 : 초빙교원

    가.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근무부서 유형 초빙인원 전공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초빙교원 1명 ▶ 역사신학


    나. 교목실 협동교목

교목실 협동교목
근무부서 유형 초빙인원 담당업무
교목실 협동교목 초빙교원 1명 ▶ 교목실 사역 및 PTU 3.0 창학정신 회복


▣ 지원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교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람

    다. 사립학교 교원임용 및 본교 초빙교원 규정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접수절차

    가. 접수기간 : 2024.02.01.(목) ~ 2024.02.07.(수) 16:00까지

    나. 접수방법 : 평택대학교 홈페이지 “초빙교원 공개모집” 배너를 클릭하여 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다. 제출증빙서류

        제출방법 : 해당 서류를 PDF, JPG형태(편집 가능한 파일 포맷은 접수하지 않음)로 변환하여 온라인지원서에 업로드

접수절차
▣ 필수 제출서류
    ○ 초빙교원

        ①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외국박사학위소지자는 박사학위 신고증 제출)
        ② 최근 2년간의 강의경력증명서(강의시수 포함) 각 1부
        ③ 지원서에 작성한 각종 기관 및 산업체 경력증명서 각 1부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본교양식 확인)


    라. 문의사항 : 평택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전화번호 : 031-659-8423

        평택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이메일 : kyomoo@ptu.ac.kr

 

▣ 전형방법 

    가. 1단계(서류접수) : 2024.02.01(목) ~ 02.07(수) 16:00까지

    나. 2단계(기초 및 서류심사) : 2024.02.13(화)

    다. 3단계(교원인사위원회 심사) : 2024.02.14(수)

    라. 합격자 발표 : 최종심사 후 추후 안내(개별 문자 안내)

    ※ 상기 진행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가. 대상 : 지원자 전원

    나. 평가항목  

        1)법령 및 규정에 의한 기본 지원자격의 적합성

        2) 전공에 대한 일치도 : 최종 학력 기준 전공에 대한 평가

        3) 초빙교원 : 해당 경력과 담당과목의 특수성 관련 여부

    ※ 정량적 평가항목(강의경력, 근무경력 등)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실적에 한해 인정함

    

▣ 온라인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가.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증명서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본인 서명 명기)하여야 함.

    나. 인터넷접수 지원 시 입력되지 않은 실적이나 입력된 실적을 증빙하는 자료가 업로드 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다. 모든 증빙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 처리 또는 삭제하여 제출


▣ 처우사항 : 관련 법령 및 본교 규정에 의함

    

▣ 기타 유의사항

    가. 지원자중 합격자는 지원 분야에 따라 초빙교원으로 임용함

기타 유의사항
○ 신규 임용 후 임용계약은 1년 단위로 임용하며 임용기간 만료시 재임용심사 평가 후 재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재임용 제한
    - 1년 이상의 연구년, 휴직, 보직임명 등으로 인한 임용의 경우, 해당자의 연구년 종료, 휴직 복직, 보직 종료 등에 따라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할 강좌가 없거나 학내 구조조정등의 사유로 신입생이 없을 경우, 담당할 강좌가 없는 경우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주당 수업책임시수
    - 초빙교원 : 9시수 이하 담당을 원칙으로 함.


    나. 다른 모집분야에 중복지원 불가함.

    다. 해당 전공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엔 임용 후에도 임용이 자동 취소되며 지원 자격이나 임용요건에 하자가 있을 시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임용자의 학력 및 경력을 추후 확인할 수 있음)

    마. 잘못 기재한 연락처로 인한 지원자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바.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연구원, 조교 등은 임용될 수 없음.

    사. 외국 국적인 경우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처 교무팀으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http://www.ptu.ac.kr) 참조


교무처 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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