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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6

[모집마감] 평택대학교 2024-1학기 초빙교원 공개모집 안내

수정일
2024.04.01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수
572
모집기간
2024.04.01 ~ 2024.04.08
등록일
2024.04.01

“기독교정신으로 큰 뜻을 이루는 대학”

평택대학교 2024-1학기 초빙교원 공개모집 안내


우리 대학의 2024-1학기 초빙교원 공개모집에 지원하시는 귀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모집분야 : 초빙교원

모집분야 : 초빙교원
모집분야 전공 인원 비 고
PTU교육혁신원 교육학(교육공학 및 교육과정) 1 □ 직무
   - 각종 평가 관련 지표 개발 및 관리
□ 필수사항
   - 대학혁신전담기구 근무 경력 소지자(연구교수 이상)
   - 교육학(교육공학 및 교육과정)박사학위 소지자
□ 우대사항
   - 대학혁신지원사업 분야별 운영 경력자


▣ 지원자격

   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교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람

   다. 사립학교 교원임용 및 본교 초빙교원 규정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접수절차

   가. 접수기간 : 2024.04.01.(월) ~ 2024.04.08.(월)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평택대학교 홈페이지 “초빙교원 공개모집” 배너를 클릭하여 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다. 제출증빙서류

       제출방법 : 해당 서류를 PDF, JPG형태(편집 가능한 파일 포맷은 접수하지 않음)로 변환하여 온라인지원서에 업로드

접수절차
▣ 필수 제출서류
   ①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외국박사학위소지자는 박사학위 신고증 제출)
   ※ 박사학위증명서 → 박사성적증명서 → 석사학위증명서 → 석사성적증명서 → 학사학위증명서 → 학사
   ② 지원서에 작성한 대학 경력증명서(강의경력증명서 포함) 각 1부
   ③ 지원서에 작성한 각종 기관 및 산업체 경력증명서 각 1부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본교양식 확인) 1부


   라. 문의사항 : 평택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전화번호 : 031-659-8423

                 평택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이메일 : kyomoo@ptu.ac.kr

▣ 전형방법 

   가. 1단계(서류접수) : 2024.04.01.(월) ~ 04.08.(월) 17:00까지

   나. 2단계(기초 및 서류심사) : 2024.04.11.(목) ~ 04.12.(금) 중

   다. 3단계(교원인사위원회 심사) : 추후 결정

   라. 합격자 발표 : 최종심사 후 추후 안내(개별 문자 안내)  

   ※ 상기 진행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가. 대상 : 지원자 전원

   나. 평가항목  

       -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기본 지원자격의 적합성

       - 전공에 대한 일치도 : 최종 학력 기준 전공에 대한 평가

       - 해당 경력과 담당 업무의 특수성 관련 여부

   ※ 정량적 평가항목(강의경력, 근무경력 등)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실적에 한해 인정함             

    

▣ 온라인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①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증명서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본인 서명 명기)하여야 함.

   ② 인터넷접수 지원 시 입력되지 않은 실적이나 입력된 실적을 증빙하는 자료가 업로드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③ 모든 증빙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 처리 또는 삭제하여 제출


▣ 처우사항 : 관련 법령 및 본교 규정에 의함

    

▣ 기타 유의사항

   가. 지원자중 합격자는 지원 분야에 따라 본교 초빙교원으로 임용함

기타 유의사항
○ 신규 임용 후 임용계약은 1년 단위로 임용하며, 임용기간 만료시 재임용심사 평가 후 재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재임용 제한
- 1년 이상의 연구년, 휴직, 보직임명 등으로 인한 강사 임용의 경우, 해당자의 연구년 종료, 휴직 복직, 보직 종료 등에 따라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할 강좌가 없거나 학내 구조조정등의 사유로 신입생이 없을 경우, 담당할 강좌가 없는 경우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주당 수업책임시수
- 3시수 이하 담당을 원칙으로 함.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엔 임용 후에도 임용이 자동 취소되며 지원 자격이나 임용요건에 하자가 있을 시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임용자의 학력 및 경력을 추후 확인할 수 있음)

     라. 잘못 기재한 연락처로 인한 지원자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바. 외국 국적인 경우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처 교무팀으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http://www.ptu.ac.kr) 참조


교무처 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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